미래에셋, 공정위 리스크 해소…'한국판 골드만삭스' 청신호
미래에셋, 공정위 리스크 해소…'한국판 골드만삭스' 청신호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5.27 11:31
  • 수정 2020.05.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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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면한 박현주 회장…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심사 드라이브
"경제 재도약 핵심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에셋의 여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따른 사익편취 혐의를 받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미래에셋대우 등 그룹 주력 계열사는 신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27일 IB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리스크를 해소한 미래에셋은 그동안 미뤄졌던 발행어음 인가 심사와 자기자본 8조원 충족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라이선스 추진도 가능해질 수 있다.

IMA는 주로 은행에서 선보이던 자산 관리 상품으로, IMA 사업을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은행처럼 개인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산을 운용해 고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3분기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자기자본 9조원을 넘어섰다.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이 직전분기 대비 3674억원가량 증가하면서다.

금융당국은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인가받아 IMA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이 국내 증권사들의 전통적 수익구조였던 브로커리지 수익 외 IB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수익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초대형IB로 지정된 이후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한도는 자기자본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1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험자본 투자에 운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공정위 결정을 귀 담아 듣고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룹 내 비금융회사이자 박 회장 친족 등이 지분 91% 이상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대규모 거래를 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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