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팩첵] '윤보선 때도 상임위 독식' 민주당 주장 사실일까
[WIKI 팩첵] '윤보선 때도 상임위 독식' 민주당 주장 사실일까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5.27 15:42
  • 수정 2020.05.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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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중심주의 도입은 윤보선-장면 정부 이후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12대까지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개헌이 있던 1987년 이듬해 구성된 제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짧은 역사'라는 뜻이다. 제13대 이전 국회는 '군사 독재 시절'이란 지적이 나오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보선·장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장하는 '오래된 역사'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결론은 '절반만 맞다'에 가깝다. 윤 총장은 "13대 이전 12대까지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다. 민주정의당은 제11대 국회와 제12대 국회에서 각각 151석(전체 276석)과 148석(276석), 민주공화당은 ▲제7대 129석(175석) ▲제8대 113석(204석)을 차지했다. 유신 시절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9대 73석(219석) ▲제10대 77석(231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시기는 군사독재 시기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독재가 이뤄지면 국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의회 제도를 논하려면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의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논하려면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시점 이후를 보는 게 자연스럽다. 민주주의 국회 시기는 크게 '제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와 '제13대 국회부터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 두 번이다. 전반기 '민주 국회'에서 1952년 불법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 이후를 빼면 그 시기는 더 좁아진다. 또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한 건 제6대 국회부터다. 결국 두 가지가 중첩되는 건 '제13대 국회 이후'라는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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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5월 2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국회 위원회제도와 주요국 의회의 의원회제도 비교'에 실린 '역대 국회 상임위원회 개수'.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5월 2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선 '국회 위원회제도와 주요국 의회의 위원회제도 비교'를 주제로 상임위 구성 원리를 살폈다. 

전진영 당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발간물에서 "제12대 국회까지는 14개 상임위원회가 가장 많은 것이었지만, 제13대 국회에서 17개로 늘어났다"며 그 배경으로 "민주화 이후 국회인 제13대 국회부터 국회운영의 기본원리가 원내교섭단체간 협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상임위원장직을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 것"이라 적었다. 

제13대 국회부터 상임위 개수가 급증한 건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전 입법조사관은 "제13대 국회는 국회사상 처음으로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며, 총 4개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늘리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늘려야 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선거 당시 기준 13대 국회는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125석,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각각 획득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이 저마다 협상력을 높이고자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하게 요구하던 시절이다. 결국 제8대-제12대 국회까지만 해도 12개이던 상임위원장직은 제13대 국회에서 17개로 급증한다. 이후 국회에선 상임위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13대 국회가 돼서야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눠 가졌다는 윤 총장 말에는 '제12대 국회까지는 민주화 시절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다. 윤 총장은 실제 이같은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승만정부도 마찬가지고, 윤보선 장면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1961년 5·16 쿠데타(군사정변) 이전의 역사 역시 민주화 역사란 얘기다. 

그렇다면 군사정권 이전인 제5대 국회는 어땠을까. 전 입법조사관은 발간물에서 "제5대 국회까지 본회의 중심으로 입법 과정을 운영하다가, 제6대 국회부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결론을 윤 총장 발언과 비교하면 '1961년 군사정권 출범 이전 국회는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진 까닭에 당시 다수당인 여당의 상임위 독식은 의미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윤 총장 발언은 여당 내 국회의원장 추대와 별개로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중 하나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엄포 정도로 독해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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