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뺀 김관영 자리에 다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모순이 '공수처 태운 패트' 정당성 갈랐다
'오신환 뺀 김관영 자리에 다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모순이 '공수처 태운 패트' 정당성 갈랐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5.28 17:47
  • 수정 2020.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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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의 헌재 읽기①] '오신환 대 문희상' 권한쟁의심판 '기각'
다수의견, "사개특위 오신환→채이배 변경, 국회법 위반 아냐"
지난해 4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반대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교체(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을 최종 결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반대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교체(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의원이 사·보임을 최종 결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오신환(사진 오른쪽)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안건을 추인했다. 당시 사개특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오 의원이 반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채 의원은 찬성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결정하면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당시 오 의원을 내리고, 채 의원을 올린 문 의장의 결정은 상임위 사·보임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6항에 위반일까. 헌법재판소는 27일 오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시 사·보임 결정은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기관의 권한 유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공권력의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6명이 아닌 다수결인 5명만 찬성하면 인용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재판관 겸임)·이석태·김기영·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5명은 오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침해를 인용한 이선애·이은애·이영진·이종석 재판관 4명은 한 명이 부족해 권한침해 인용 결정을 끌어내지 못했다. 헌법재판관을 5 대 4, 한 표 차로 가른 건 공교롭게도 사·보임 요청을 12대 11, 역시 한 표차로 가른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다. 

바른미래당 당헌상 당론 요건은 가중다수결이다. 당시 문 의장에게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하는 결정을 당론으로 추인하려면 의총 참석 기준 찬성 의원 16명이 필요했다. 실제는 여기서 4명이 부족한 12명이지만 김 원내대표는 추인을 결정했다. 정치적으론 무리수에 가까운 결정으로 결국 김 원내대표는 당내 불신임 분위기를 읽고 교섭단체대표의원(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안철수 전 대표 계열인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는 '친(親)안' 대 '비(非)안' 싸움이 됐다. 오 의원이 비안 계열 의원 목소리를 아우르면서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지난해 5월 15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투표 결과는 13 대 11, 오 의원으로선 잃었던 두 표를 가져온 셈이다. 

공수처를 밀어붙인 원내대표는 불신임하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의원을 신임하면서, 공수처에 찬성하는 모순의 결과였다. 실제 오 의원은 선출 직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으니 패스트트랙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닷새 후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스트랙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행보와 원내대표로서 몸가짐을 달리한 오신환 의원은 이때 선택이 사·보임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걸 알았을까. 

헌재 법정의견(다수의견) 5명은 오 의원이 낸 권한침해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개선행위(사·보임) 후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김관영)이 그 직을 사퇴하고 후임으로 청구인(오신환)의 개선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점"를 언급했다. 문 의장에게 사·보임을 요청한 건 '바른미래당 전임 원내대표 김관영'이 아닌 '바른미래당 후임 원내대표 오신환'이란 얘기다. 

다수의견이 소수의견과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의사에 반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사·보임 요청이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는가'였다. 자유위임원칙이란 국회의원이 여러 정치적 배경보다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양심을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소수의견에 선 재판관 4명은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률안(공수처설치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이 이같은 소수의견에 반박하려면 '오 의원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자기 의사에 반해 공수처 설치법 관련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근거를 내놓아야 했다.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소신을 결과에서 지키면 된다는 논리다. 

재선인 오 의원으로선 '자유한국당 탈당파' 바른정당 출신으로 민주평화당 탈당파와 함께 꾸린 '중도우파 정당' 원내대표가 되는 게 3선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길은 본인이 두드린 헌법재판에서 지는 길이었다. 바른미래당 사·보임,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헌재 권한침해 기각 이 세 가지 모두 한 표로 갈린 건 이렇게나 정치적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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