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 자료배포 건설사에 벌점...서울시 "도정법 위반은 아냐"
한남3구역 조합, 자료배포 건설사에 벌점...서울시 "도정법 위반은 아냐"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5.29 09:13
  • 수정 2020.05.2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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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자료배포 행위 도정법 위반아냐...조합이 자정 노력 보인 것으로 판단"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 수주전이 한창인 가운데, 조합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설사를 ‘조합 홍보지침 위반’인 것으로 판단해 해당 건설사에 벌점 1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건설사를 향한 이번 조치가 도정법·국토부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 위배돼 처해지는 조치는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의 설명자료 배포 행위가 도정법·공공기관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난해 수주전이 과열됐던 적이 있어 조합이 자정 노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조합 내의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합은 28일 내부 논의와 표결을 거쳐 해당 건설사에 벌점 1점을 부여한다는 결론을 냈다. 조합은 이날 입찰 3사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 봉인이 지난 18일 풀린 이후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자료에 총공사비와 이주비 지원 방안, 분담금 납부 방식 등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시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남3구역 조합 내부의 의견은 팽배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건설사의 제안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을 피력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날 경쟁사의 관련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현대건설이 조합의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강하게 피력됐다.

당시 경쟁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는 조합원들에게 개별홍보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지만 1차 합동설명회까지 언론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경쟁사의 제안내용만 언론에 배포되다 보니 우리 현장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과열을 감독하는 서울시에서도 조합에 공문을 보내 한남3구역 조합 입찰 지침을 다시 확인하면서 조합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도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조합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사업이 한 차례 지연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 3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주전 과열을 지적했고,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모두 무효화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 한남3구역 수주전은 좀처럼 과열 양상을 띄지 않고 있다”면서 “조합의 개별홍보 위반 지침이 한층 강화된 만큼 경쟁사들은 합동 설명회와 단지 내 홍보관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찰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전 조합원에게 ‘해당 건설사가 조합의 입찰 지침을 어겨 벌점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문자 등을 통해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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