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美·中 '치킨게임' 치닫는 홍콩보안법 뭐길래
[월드투데이] 美·中 '치킨게임' 치닫는 홍콩보안법 뭐길래
  • 김지형 기자
  • 승인 2020.05.30 09:18
  • 수정 2020.05.3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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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보안법 강행 따른 전방위 '응징' 나설 듯.. 서방도 中비판 가세
홍콩 '금융허브 지위' 상실시 본토 중국 정부도 큰 타격
전인대 통과 초안, 3차례 재심의 필요.. 최소 6개월 소요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사진=연합뉴스]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사진=연합뉴스]

미·중간 신냉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이 중국과 미국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홍콩보안법 통과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새로운 미중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홍콩보안법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홍콩 시위 세력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홍콩 제물로 미중 신냉전 개막

중국은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해해 통과시켰다. '거수기'로 불리는 전인대의 표결 결과는 예상대로 전인대 대표단 2885명 중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더이상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다"고 규정짓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중국 관료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그간 미국은 홍콩을 국제 금융허브이자 무역 자유도시라는 이유로 경제적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중국은 홍콩이 중국 영토이지만 영국의 지배하에 오랫동안 국제 자유도시로 형성돼 왔기에 사법권 등 호콩의 자치를 인정해왔다. 홍콩은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2047년까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사법자율권을 보장받았다. 일국양제를 인정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갈등은 영토전쟁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미국은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파열음을 내는 와중에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쳐 미중이 '신(新) 냉전 체제' 속에 거칠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홍콩보안법 반대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한 상황이라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이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치적 부담에 임시 회의 소집해 조기 처리 가능성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홍콩에 적용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홍콩보안법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회 열리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에서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제정 과정이 진행된다.

홍콩보안법도 전인대 개막날인 22일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한국의 국회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각 소조(小組)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이 초안을 심의한 뒤 법률 제정 담당인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조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안에 이를 반영해 지난 25일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1차 수정안은 같은 날 중국 각 분야 대표 174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에 보고됐다.

전인대 주석단은 보고받은 1차 수정안을 심의한 뒤 다시 전인대 각 소조에 재심의하도록 했다.

전인대 각 소조는 1차 수정안에 대한 재심의 의견을 작성해 다시 헌법·법률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심의 의견을 검토해 전인대 표결에 부칠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주석단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도 지난 26일 헌법·법률 위원회가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주석단에 보고하고, 주석단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완성된 셈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안에 있던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한다'라는 문구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한다'로 수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법안 표결 당일인 28일 전인대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한 번 더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담당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표결은 전인대 각 소조가 맡는다.

최고위급 지도자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에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해서 즉시 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인대가 폐막하고 곧바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보안법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는 셈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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