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봉합..."대기업 50%, 중소 75%" 감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봉합..."대기업 50%, 중소 75%" 감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6.02 22:24
  • 수정 2020.06.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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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코로나19'발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는 50%, 중소 면세점은 75% 감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2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신라·신세계 대기업 면세점 3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사는 면세점 3사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면세점, 식음 매장 등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손영식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대표이사,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이갑 호텔롯데 대표이사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이달 1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원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를 통한 감면 금액은 최대 3600억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은 20%에서 50%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는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는 5%로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적용기간은 3월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전대차 매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도 사업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해나갈 계획"이라며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합심해 현재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인천공항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항산업 생태계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롤모델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입국 차단 등 여파로 입출국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거의 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 업계 추산 인천공항 면세점 월 임대료는 신세계면세점이 365억원, 신라면세점 280억원, 롯데면세점은 193억원 수준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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