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속히 수입되도록 최대한 협조”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 수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관계부처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가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 치료 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 조속 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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