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P2P 금융법 시행 앞두고 연체율 치솟은 P2P 업계
[포커스] P2P 금융법 시행 앞두고 연체율 치솟은 P2P 업계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6.04 09:42
  • 수정 2020.06.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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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법 시행되면 P2P 업계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
시행 앞두고 연체율 16.56%로 최고치 기록
지난해부터 P2P 업계 "유연한 규제 필요" 주장
테라펀딩이 중개하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전액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현재 금감원에 단체민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연체율이 최근 16%를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율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16%를 넘어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P2P 대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4일 P2P 대출 통계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업체 142곳의 평균 연체율은 16.5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말 15.83%에서 0.7% 오른 수치다. 연체율은 2017년 5.4%에서 작년 말 11.4%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15%대까지 상승했다. 

P2P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더불어 2030세대의 주력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핀크 등의 핀테크 앱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당 투자 상품은 연 8%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젊은 층의 ‘짠테크족(짠돌이+재테크)’들을 끌어모았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만큼 쉽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2P 금융업계는 최근 3~4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기준 P2P업체는 242개이며, 누적대출액은 약 9조6000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조3000여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등재된 46개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3일 기준 6조7255억원으로 4년 전인 1조525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위는 지난 3월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대 투자 한도를 5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로 오는 8월 27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P2P금융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2P업체들의 영업·재무현황 및 지배구조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P2P 금융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공시·관리 의무 부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사례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법제화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토론회를 개최해 P2P 업계 관계자들의 제언을 청취했다. 관계자들은 금융 서비스 혁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기존 금융권에서 규제로 인해 다뤄지지 못한 위험자산이 P2P 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폭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거적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 모델인 P2P 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P2P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 형태에 맞추기보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인지해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금융위 측은 법정 P2P협회․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P2P금융법 시행 전까지는 특정 업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를 행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라고만 당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플랫폼업체는 현재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감독 및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금감원에서 조치할 수는 없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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