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임금 체불 논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임금 체불 논란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03 16:37
  • 수정 2020.06.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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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A씨,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한국가스공사, 임금 착취·부당한 업무 지시 내려"

최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회사의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간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단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화재시 인명구조 및 안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글쓴이는 "해당 업무의 특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신규계약시부터 중소제조업의 노임단가로 적용 받았다"며 "두 달 후 적용받는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변경계약이 이뤄져야 함에도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는 '1년에 2번 임금인상 되면 감사를 받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니 2020년 1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서 "정당히 받아야 할 임금이지만 지급을 늦추고, 담당업무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가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업무 방식을 조정하며 1명씩 근로자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원이 줄어들면 작업량이 늘어나 임금이 인상돼야 하지만,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측은 임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당함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갑질이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중소기업 노임단가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A씨의 주장처럼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속한 회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다. 우리가 용역 맡긴 B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B회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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