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맥약침술 못하게 한 대법원 판결 환영”…약사회, 복지부에 강한 유감
“혈맥약침술 못하게 한 대법원 판결 환영”…약사회, 복지부에 강한 유감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6.04 08:52
  • 수정 2020.06.0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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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4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은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게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혈맥약침술이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소량 주입하는 약침술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재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위팔을 고무줄로 압박해 정맥을 찾은 뒤 증류·추출액 20~60㎖를 주사하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품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행위로도 볼 수 없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혈맥약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를 시술하는 황당한 상황을 방치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방기하고 조장한 책임에서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식약처 또한 의약품 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인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등 의약품 제조행위와 혈관에 약침을 투여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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