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檢 영장청구 유감…정당한 권리 무력화하는 것"
이재용 변호인단 "檢 영장청구 유감…정당한 권리 무력화하는 것"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04 14:42
  • 수정 2020.06.0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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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한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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