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알렸다.
적용범위는 아파트 외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 적용한다.
현행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다. 16층 이상은 의무가입, 15층 이하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했고 이 때문에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제682조), 화재보험 약관(제14조) 및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말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기때문에 실제 보험 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을 추진했다.
오는 9월까지 각 손해보험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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