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로나 경제전쟁 속 '구속 위기' 놓인 이재용…8일 오전 영장심사
글로벌 코로나 경제전쟁 속 '구속 위기' 놓인 이재용…8일 오전 영장심사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04 18:06
  • 수정 2020.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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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측 심의위 소집 요청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
변호인단 "강도 높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정당한 권리 무력화 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코로나 경제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를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 하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 부회장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내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으나 심의위 절차를 무시한 채 영장청구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며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측의 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전세계 기업들이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는 점을 감안, 법원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차원'에서 영장을 심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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