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라임CI펀드는 50% 선지급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라임CI펀드는 50% 선지급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6.05 15:09
  • 수정 2020.06.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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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지주]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는 50%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50억원 규모의 키코 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6개 은행에 대해 키코 배상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배상액은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현재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분조위의 키코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키코 배상안을 불수용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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