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세조정' 의혹에…삼성 "사실무근, 불법 전혀 없었다"
이재용 '시세조정' 의혹에…삼성 "사실무근, 불법 전혀 없었다"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05 16:49
  • 수정 2020.06.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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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4시간여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삼성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재성 정보 공시가 합병 결의 후 집중된 것,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한 것 등과 같은 작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면 검찰이 이를 시세조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해당 의사결정에 대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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