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시민 15명 비공개회의 통해 투표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시민 15명 비공개회의 통해 투표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11 05:58
  • 수정 2020.06.11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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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G)[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G)[출처=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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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시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아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부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계 1위 대기업 총수가 관여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를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도 가장 부합된다는 점을 내세워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인들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 맞춰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팀의 의도대로 검증없이 기소될 경우 그 자체로 '유죄의 낙인'으로 인식돼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 시민위원들을 향해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않는다면 수사심의위 제도의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고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동되는 제도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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