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 3년 7개월간 재판 마무리... 나머지 인물 향배는?
[포커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 3년 7개월간 재판 마무리... 나머지 인물 향배는?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6.11 14:51
  • 수정 2020.06.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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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대기업에 자금 출연,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들은 최씨 강요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기의 수족 노릇을 할 만한 인사들을 모아 미르·K재단에 심고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더블루K 등 회사를 만들어 재단 사업을 따내고 사업 수행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재단에 모인 자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가 재상고심에서 형을 확정지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다. 

다른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수 피고인들의 재판은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0월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진행된 검찰과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42명이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종교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윤회의 전처인 최서원(당시 최순실)이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사건이다. 

국정농단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등 혐의가 밝혀져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형이 확정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해 재판이 완전히 끝난 이들은 24명밖에 되지 않는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그 중 한명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라 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근 파기환송심 심리가 모두 끝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로 예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이 "담당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기약 없이 멈춰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는 법리와 함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은 아직 항소심 단계로, 관련자들 중 재판 진행이 가장 더디다.

이후 진행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을 2심에서 병합해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삼성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상고심이, 최서원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최 씨의 형의 확정되자 특별검사팀과 최씨 측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최 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확정 판결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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