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안·빅데이터 디지털금융 활성화해야"
은성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안·빅데이터 디지털금융 활성화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6.11 15:43
  • 수정 2020.06.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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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전혀 새로운 시대 될 것…혁신금융 정책에도 영향 반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이후는 이전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달 동안 총 317여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데이터가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10월부터 정식허가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과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다.

본인확인 규율체계 또한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과제로 제시한 '혁신금융'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고 올해 중 200여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투자설명회인 산업은행의 '넥스트 라이즈(Next Rise)', 관계부처의 벤처투자 기업설명회(IR) 등을 활용해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 보증 등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컨설팅, IR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됐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혁신·창업기업을 위해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보육공간 '마포 Front1'의 문을 열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도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1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 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해 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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