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까지 받는다.
개정내용은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하도록 명시한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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