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50% 선지급…투자자 반발 잠재울까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50% 선지급…투자자 반발 잠재울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6.11 17:54
  • 수정 2020.06.1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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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펀드 최종 회수액 결정시 차액 사후 정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지연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지급을 결의했다.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100%와 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결정했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환매중단 장기화로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계약 무효를 통한 원금 100% 보장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규탄집회'를 열고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집회 후에는 이사회에 '자율배상 110%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이사회 참관투쟁'을 시도하며 사측과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일 이뤄진 윤 행장과의 면담이 성과없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계약의 무효와 투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 펀드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기업은행측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과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작년 4월 재간접 펀드의 미국 운용사 DL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되며 약 915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DLI는 자산가치 부풀리기와 부당수수료 징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산 동결과 법정관리,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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