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돌고 돌아 정관변경 않기로...‘결선투표제’ 최종 확정
한남3구역, 돌고 돌아 정관변경 않기로...‘결선투표제’ 최종 확정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6.11 18:53
  • 수정 2020.06.1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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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한남3구역 1차 합동설명회 현장
지난 4일 열린 한남3구역 1차 합동설명회 현장

한남3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방법으로 ‘과반 득표제’인 현행 정관을 따르기로 최종결정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 룰을 기존 ‘과반득표제’에서 ‘다득표제’로 바꾸는 방안을 수차례 검토-오는 21일 시공사 선정총회 직전 정관변경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지만 추가 정관변경 없이 시공사 선정을 마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건설 3사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정관변경 없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 선정투표를 진행한 뒤, 1위 건설사의 득표수가 투표자 과반(50%)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간 ‘결선투표제’를 한번 더 치르게 됐다.

조합이 추가 정관변경을 검토했던 이유는 시공사 선정 레이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현재 한남3구역 조합 정관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 득표’ 건설사를 최종 시공사로 선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득표 1위 건설사에 대한 지지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이 모두 업계 최고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다. 조합은 이들 간 경쟁이 다자구도로 진행될 경우 1위 득표 건설사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기존 정관을 ‘다득표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차례 검토했다.

하지만 조합은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정관변경 시도는 오히려 새로운 변수를 낳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지난 4일 1차 합동설명회 당시 예고한 데로 시공사 선정총회 당일 정관변경을 또 추진할 경우 이후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총회 당일 개표 직후부터 정관변경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 등에선 용산 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여러 고민 끝에 기존의 시공사 선정 정관을 따르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3사 중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총회 당일 결선투표를 추가 진행해도 된다는 점도 법적자문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 정관은 서울시 표준 정관인 ‘과반득표제’를 따르고 있다”면서 “3자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승전(결선투표)을 한번 더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1조 8880억 원에 추정되는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지로, 시공권을 품는 건설사는 올해 ‘정비사업 수주왕’ 자리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 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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