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녕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의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다. 핵심은 정당한 자녀의 훈육과 학대 사이에 미묘한 간극을 어떻게 법이 재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1958년 제정 이후 62년 만의 개정이다.
그동안 부모에게 주어진 '징계권'의 의미가 본래의 법 취지와 달리 자녀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는 뜻으로 읽혀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법무부는 '징계권'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징계 대신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인권 향상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모의 체벌금지 자체가 명문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도 분명히 아동을 학대하면 처벌을 받고 있고 또 자칫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징계권과 체벌할 권리는 구분되며, 아동학대는 민법상 징계권 유무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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