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법사위가 뭐길래...
[프리즘] 법사위가 뭐길래...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6.14 14:30
  • 수정 2020.06.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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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국민들은 도대체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하게 되는 셈이다. 근거는 국회법 86조다. 국회법 86조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심사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면서 법사위가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게이트키퍼가 됐다는 점이다. 17대 국회부터는 법사위원장이 제1야당 몫이 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12월 31일에는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사위 상정을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6시간 가까이 막아서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기도 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이상민 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60개 법안에 대해 전자 결재를 하지 않아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 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야는 주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박 의장이 협상을 촉구하며 3일의 말미를 뒀지만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뒤집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합의 수준도 아니었다"며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4년을 망치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양측에서 강경론이 비등해지면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구성에서부터 대립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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