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규칙 '천재지변 등일 때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등록금 환불에 적용될까
대학등록금 규칙 '천재지변 등일 때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등록금 환불에 적용될까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6.16 06:08
  • 수정 2020.06.16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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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촉구하며 걸어서 교육부까지'6월 2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세종시 교육부까지 걸어가고 있다. 이들 대학생은 올해 1학기가 "온라인 강의만 진행돼 학습권을 피해 봤다"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관련 기자회견 후 세종시 교육부로 출발했으며 오는 10일 교육부 앞에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등록금 반환 촉구하며 걸어서 교육부까지'6월 2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세종시 교육부까지 걸어가고 있다. 이들 대학생은 올해 1학기가 "온라인 강의만 진행돼 학습권을 피해 봤다"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관련 기자회견 후 세종시 교육부로 출발했으며 오는 10일 교육부 앞에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입에서 고3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요 대학이 대입 요강을 바꾼 것을 두고 교육부가 '천재지변 등'에 근거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도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같은 교육부의 판단이 대학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최근 대입 요강 변경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변경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주요 대학들은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3∼5월에 2021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내놓았으나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불과 3개월 앞둔 이달 들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대입 요강을 바꾸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서 "학생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천재지변 등'을 대입 요강 변경 사유로 판단하면서 유사 조항이 있는 등록금 반환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에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질이 낮을 뿐 아니라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건국대가 총학생회와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환불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규정은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등록금을 면제나 감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질 문제는 환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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