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16일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양 위원장은 다만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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