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대형화재 방지법' 발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대형화재 방지법' 발의
  • 뉴스2팀
  • 승인 2020.06.17 17:56
  • 수정 2020.06.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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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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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17일 1호 법안으로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오 의원은 최근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고자 이 같은 법안을 냈다.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로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되는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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