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말고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택배가 도착할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1인 가구는 "택배 도착했어요"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된다. 그럴 때면 분실 우려에도 물건을 문 앞에 놓아달라거나,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문 앞에 놓아달라고 없어지면 내 책임이다. 경비실에 맡기는 건 사실 '택배 관리'가 경비원 업무가 아닌 까닭에 마음이 영 찜찜하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택배사업자와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다. 이제껏 택배 표준약관은 고객이 부재 중인 관계로 물건을 전달할 수 없을 때 택배 사업자가 문의 전화번호가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다. 고객은 언제나 부재중으로 이 통지는 무한 반복된다. 택배기사가 고객과 물건을 두기로 한 위치를 합의했어도 배송 처리는 엄밀히 말해 '계속 배송 중' 상태다. 물건이 사라져 고객이 항의하면 택배사는 택배기사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개정한 택배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와 고객이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면 배송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화물 접수·취소 ▲환불 ▲배상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약관은 택배 물건이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택배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했다.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면 택배사는 30일 이내 배상해야 한다. 고객과 택배물 운송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택배사인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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