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취소 불복…“행정소송 대응”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취소 불복…“행정소송 대응”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6.18 16:13
  • 수정 2020.06.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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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처분취소 청구소송 신청”

메디톡스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취소 결정과 관련해 행정 소송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식약처의 메디톡신 취소 결정을 메디톡스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양측간의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오전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공식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품목허가 취소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톡신 퇴출은 식약처가 서류 조작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jw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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