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6.23 10:35
  • 수정 2020.06.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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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과 내용이 같다. 다만,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등 지난달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 확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영계가 내건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못 했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계도 지난달 말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한목소리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최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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