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시간에 걸쳐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오후 5시 50분께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훌쩍 넘긴 오후 7시 4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15명의 위원이 참석하게 돼 있으나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이 지난 16일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날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해 총 13명의 위원이 최종 투표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토한 후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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