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삼성 '환영' 검찰 '고민'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삼성 '환영' 검찰 '고민'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26 23:29
  • 수정 2020.06.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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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날 논의에 참고가 됐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넘긴 7시 3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은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었다.
 
삼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4차례나 입장문 또는 호소문을 내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의혹을 방어하는 한편 위기 돌파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삼성은 환영 입장을 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8차례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이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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