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의학연구소는 29일 대구지방경찰청과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건강사랑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의 건강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KMI는 종합건강검진 결과 중증질환(암)으로 판정된 유가족의 경우 3년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기수검자를 포함해 가족당 동시 3명까지 대구지방경찰청(경무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무료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비롯한 건강사랑 나눔 사회공헌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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