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유·아동 여름의류·용품 50개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유·아동 여름의류·용품 50개 제품 '리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6.29 17:07
  • 수정 2020.06.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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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 조사
의류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00배 초과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여름의류와 물놀이기구 등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29.6~73.1배 초과한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여름의류와 물놀이기구 등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4~6월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와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제품을 적발했다. 또 이들 제품은 수거 등의 명령이 내려졌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정보가 올라갔다.

우선 의류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모델명:엠케이 '해바라기 꽃 갖구 샌들 유아 보행기화'), 360배 초과한 장화(모델명:이투컴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 초과한 수영복(모델명:제이플러스교역 'BBSH9503K')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현재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금지돼 있다.

어린이용 우산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모델명:아성에이치엠피 '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다. 또 물놀이기구 가운데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방수 카메라 완구에서는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고,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모델명: 동인에스엠티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이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와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포함 수거 등을 권고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 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렀다”며 "온라인몰 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 포털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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