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보안법 내달 1일부터 강행
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보안법 내달 1일부터 강행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6.30 07:34
  • 수정 2020.06.30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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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다섯손가락을 활짝 편 채 홍콩보안법 반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28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다섯손가락을 활짝 편 채 홍콩보안법 반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대우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혜를 제거했으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 때 미국의 비자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에서도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다양한 대중국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중국을 강력히 비난해온 미국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도 지난 2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위대를 자극해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해진 시위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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