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항 지웠다"…신정식號 한국남부발전, 도마 오른 책임경영
"불리한 조항 지웠다"…신정식號 한국남부발전, 도마 오른 책임경영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6.30 14:56
  • 수정 2020.06.3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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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인허가 안 받아놓고 공사지연 하청업체 책임 떠넘겨"
계약서에 분쟁 시 중재 관련 조항 삭제…불공정 계약 유도 의혹도
[사진=한국남부발전]
[사진=한국남부발전]

신정식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국남부발전이 자사 책임으로 내부 공사가 지연됐으나, 이를 하청업체 책임으로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서 분쟁 시 중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사장이 외친 '사회적 가치 경영'과 '포용 기반의 성장'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부발전 영월발전본부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사용해왔다. 액화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강화된 오염물질 규제 방침에 따라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발전설비 내 촉매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A사 및 하청업체 수 곳에 강원도 영월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내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공사를 맡겼다. 마감 기한은 지난해 12월30일까지였다. 그러나 공사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소 내부 시설 공사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남부발전이 이를 간과한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보안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는 당초 계약보다 3주 지연된 1월20일에 마무리됐다. 남부발전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2800만 원을 A사에 부과했다. 남부발전은 "기초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새로운 공법을 찾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하청업체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했는데, 발전소가 자사 책임은 미루고 영세 기업들의 공사대금을 깎았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남부발전 계약서에는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거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공사 종료 이후 갖은 명목으로 중재를 신청해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가는 일이 많아 삭제했다"면서 "소송은 한 쪽 입장에서 억울하면 걸 수 있으나, 중재는 합의를 안해줄 경우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중소기업 입장에선 소송보다 중재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표준계약서 자체가 없다. 서로 합의에 따른 서류가 있을 뿐이다. 아울러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입찰 공시를 했고, A사가 이를 인지하고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A사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같은 보도가 나올 경우 판결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언론 관련 요청을 자제하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저희 입장보단 A사 입장이 많이 개입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사장은 그간 사회적 가치와 환경안전 경영을 강조해왔다. 그는 "발전산업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포용경제를 견인하겠다"면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청업체가 발생한 만큼, 다시한 번 신 사장의 경영 방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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