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 '갑질' 바로잡는 '대리점 분야 새 지침' 시행
공정위, 본사 '갑질' 바로잡는 '대리점 분야 새 지침' 시행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6.30 14:12
  • 수정 2020.06.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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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밀어내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제 구입이나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영업상 비밀정보 요구 등 그동안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던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구입강제행위'에 속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면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속한다.

이외 판매목표를 미리 정해주고 목표 달성을 못해 계약 중도해지나 공급중단, 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전가하면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임시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에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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