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국가보안법 통과로 '일국양제' 팽개친 中, 홍콩민주화 진영 '풍전등화'
[WIKI 인사이드] 국가보안법 통과로 '일국양제' 팽개친 中, 홍콩민주화 진영 '풍전등화'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6.30 15:13
  • 수정 2020.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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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사진=연합뉴스]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 온 조슈아 웡(黃之鋒, 24)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당직에서 물러나는 등 국가보안법 통과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사실상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팽개치고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역사적 유산인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의미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자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선 조슈아 웡, 지미 라이(黎智英) 등 홍콩 민주화 및 반중(反中) 시위에 앞장서 온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떠돌았다. 조슈아 웡은 이미 스스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가장 먼저 내가 중국 당국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해온 바 있다.

체포가 임박했음을 의식한 듯 조슈아 웡은 SNS에 “내 목소리가 당장 들리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조슈아 웡은 2014년 9월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홍콩 민주화시위 '우산혁명’을 이끈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다. 만약 그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첫 희생자가 되는 경우 미국, 영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석방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대표하는 시민운동가 류샤오보(1955∼2017)의 뒤를 이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윙 비서장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든 경찰에 잡혀가 고문당할 수 있다. 결국 홍콩이 아닌 중국에서 기소당할 것”이라며 “이 점이 보안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고 우려했다.

또 “보안법은 시위자들뿐 아니라 언론인, 시민단체, 시위 지도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콩 자치는 이름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법 이후 홍콩의 상황이 40년 전 한국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법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웡 비서장, 홍콩 반중매체 핑궈일보 사주 지미 라이, 야당 민주당의 초대 대표인 마틴 리 등 주요 반중 인사를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다.

웡 비서장은 홍콩 보안법에 입장을 내지 않은 한국 정부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라며 “한국 정부가 이익을 좇아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홍콩시민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이) 제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국양제의 장래는 홍콩과 밀접한 경제관계·인적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일본)에 극히 중요하다"면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걸 중시한다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계속 관계국과 연대해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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