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러시...자본확충 ‘안간힘’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러시...자본확충 ‘안간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6.30 17:13
  • 수정 2020.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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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푸본현대생명 등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 지속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부채 '시가' 평가로 부담↑
'건전성 지표' RBC비율 하방 압력에 '자본 확충' 나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자본 확충에 힘쓰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지급여력(RBC)비율 하방 압력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 마지막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와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400억원,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먼저 흥국화재는 지난 25일 무보증 국내 공모 후순위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규모는 400억원 이내로, 최종발행금액과 최종발행금리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발행예정일은 오는 7월30일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4일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사모 형식으로 발행했다. 퇴직연금 인수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에서다.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퇴직연금 시장·신용위험액을 RBC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반영비율은 70%까지 확대된 것에 이어 100% 적용으로 상향 조정된다.

RBC 제도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언제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만든 장치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퇴직연금 리스크가 요구자본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RBC비율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9~10월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내놓은 것에 이어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RBC비율 하락 방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 4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600억원의 투자 수요만 모집했으며, 미달 금액은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이 인수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52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기 때문에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도 커진 상황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각각 980억원(지난 4월)과 1500억원(지난 2월)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RBC비율 끌어올리기에 힘썼다.

후순위채 외에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 확충도 계획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1월 IFRS17 도입에 대비해 3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발행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신한생명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새 회계기준 IFRS17을 도입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RBC 비율 개선을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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