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영리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철회해야”
약사회 “영리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철회해야”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7.01 09:15
  • 수정 2020.07.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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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일 원격·비대면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실증특례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영리 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8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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