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 취소 결정에 100% 배상 나설까
은행권,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 취소 결정에 100% 배상 나설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7.01 13:16
  • 수정 2020.07.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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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계약취소 결정 최초 사례…은행권 "수용 여부 긍정 검토"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사진=연합뉴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 관련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은행권이 100% 배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는 등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해당 펀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이 판매했다.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와 173개 자(子)펀드의 환매연기로 인해 1조6700억원 규모의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 등 총 672건이다.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 해당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는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와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는 자산운용사의 불법 자산운용과 증권사의 과도한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제공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분쟁조정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며 "향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추진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웅 부원장보는 "최근 연이은 부실 사모펀드 발생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 요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검토결과는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 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투자금 반환이 이뤄지면 이르면 3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간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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