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사상 처음 원금 100% 반환 결정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환매 중단한 사모펀드 가운데 하나인 무역금융펀드 '플로투 TF-1호'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원금 100%를 돌려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문제의 플루토TF-1호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IIG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그해 말까지 매월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 또 같은해 11월 신한금투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고 부실을 인지했지만,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듬해 1월 라임과 신한금투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손실될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며 펀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분조위는 판단했다.
게다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 피해자들은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은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이번 조정은 특히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72건에 달해, 향후 타 건에 투자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은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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