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대리인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 제출
보튤리눔톡신 ‘메디톡신’ 이어 ‘이노톡스주’도 허가 과정에서 자료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공익신고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3일 “이노톡스주의 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서를 지난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영신 변호사에 따르면 메디톡신주에 관한 위법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생산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위 허가자료 제출부터 시작해 이후의 국가 출하승인 자료 조작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위법은 이노톡스주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의 사실 축소·왜곡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영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생화학무기법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메디톡스의 행위가 생화학무기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공익신고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메디톡신 허가를 취소했다.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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