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대립구도 확산...검사장 회의 해법 풀 수 있을까
추미애·윤석열 대립구도 확산...검사장 회의 해법 풀 수 있을까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7.05 08:49
  • 수정 2020.07.05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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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 사태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양측의 대립 구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일단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2~3일간 숙고할 시간을 갖는다. 그 사이 이번 사태를 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일선 검사장들…"수사지휘 위법 소지" "사퇴는 안 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 대다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많은 검사장이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고, 총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이런 다수 검사장의 의견을 참고할 경우, 일단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전문자문단 소집은 장관 지휘에 따라 철회하는 것이 돼 갈등을 봉합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 검사장이 총장 사퇴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검찰 내부의 신임을 확인한 셈이 됐다. 

하지만 검사장들 의견대로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고를 요구하는 것은 장관 지시를 일부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추 장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갈등이 계속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검사장들 의견을 그대로 따를지는 알 수 없다. 윤 총장은 오는 6일까지 정식으로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르면 당일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지시 부분적 수용 가능성…자문단 중단·지휘권 제한 이의제기 

윤 총장이 권한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장관의 중단 지휘에 대해 검사장들도 대체로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전문자문단 재소집 가능성은 낮다. 

결국 관건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 내용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외압이 부당하다고 보고 맞섰던 전례가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향후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도 근거로 거론된다.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성립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데, 검찰청법 규정상 검찰 조직 내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수사 재지휘 요청시 사퇴 압박 커질 듯 

윤 총장이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측의 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총장은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과 함께 여권의 강한 사퇴 요구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검찰 고위직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수사를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바 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수사지휘는 이 같은 수사팀의 요청과 일치한다. 

정치권에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연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갈등 봉합 나설까…징계절차 밟을 수도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적인 수사지휘 수용 혹은 수사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봉합될 수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때늦은 주장이고 명분과 필요성이 없어 장관 지시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은 상태이긴 하지만, 봉합 노력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수사지휘를 100% 수용하지 않는 걸 문제 삼아 곧바로 강공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를 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신임 감찰관에 검찰 출신 류혁(52·26기) 변호사를 임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과거에도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을 거론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 감찰이 이뤄지진 않았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오는 10일 일선 검찰청의 감찰 업무 담당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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