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입주자 대표가 갑질 자행" vs "근무태도 문제"
한울본부 측, 손 놓고 수수방관..."입주자 운영위가 관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나곡 직원사택의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사택 근무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6일 청와대 청원에서 한 청원자는 자신을 “나곡 사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5년간 근무했다”고 소개하면서 “한울본부 사택에서는 그간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이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고 밝혔다.
사택은 기업체나 기관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거주지로서, 청원자에 따르면 한울본부에는 나곡사택 1784세대와 죽변사택 226세대가 있다. 사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으며 각각 20명, 6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청원자는 “그간 비상식적인 이유로 직원들 대량 해고가 자행돼 왔다”면서 “나곡 사택 대표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연장근무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한 관리소장 안씨를 좌천시켰고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청원자는 A씨가 근무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사택 경비원 남씨를 입사 1개월 만에 해고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해당 경비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회사가 지급한 것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사택 미화원 김씨는 A씨의 업무 외적인 지시로 한 여름날 꽃밭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으며, 이후 검진 결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년 8년을 남기고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못해 해고됐다고 청원자는 말했다. 그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재직 시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위탁관리회사 측에서 사택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 만기 이후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원자는 “사택 관리면적이 16만5343㎡임에도 사업 실적 300만㎡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이다”라면서 “경북도 내에서 실적 1위인 기존 업체가 원서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택이 위탁관리회사를 바꾸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해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 청원자는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어도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 등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사택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간 계약 작성 시 ‘15% 범위 내에서 기존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달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곡사택 관리소장 B씨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소장 안 씨는 밑에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당시 관리업체 측에서 사택 소장을 서로 교체하게 된 것”이라면서 “또 경비원 남씨는 순환교대근무 불만으로 퇴사했다. 근무복 관련 괴롭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화직원 김씨는 평소 어지럼증 지병이 있었다.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수차례 걸쳐 가족들에게 근무요청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위탁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만기 통보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사택 문제와 관련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울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택 전(前) 근무자는 “입주민이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한울본부 측에서 최소한의 교통정리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전에는 한울본부에서 다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나몰라라 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본사 측에서는 해당 본부의 사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한울본부 측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회사측에서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5차례 만나 양쪽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위법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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