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ITC 판결, 예비결정 자체 효력 없다”
대웅제약 “美ITC 판결, 예비결정 자체 효력 없다”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7.07 10:24
  • 수정 2020.07.0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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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자료를 보강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전세를 역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예비결정으로 자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결국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며, 더 나아가 본 사건은 미국 ITC가 맡아서 처리할 일도 아니다”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한국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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