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단체,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불허' 촉구
중소상인단체,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불허' 촉구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7.07 15:59
  • 수정 2020.07.0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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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위(배민·요기요·배달통) 점유율 99%로 이미 독과점
7일, 기자회견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의견서 제출
[사진=이주희 기자]
7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노동시민단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진=이주희 기자]

"'배달의민족'은 절대 '배다른민족'이 될 수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사무실에 모여 공정위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사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이미 독과점 구조라며,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욱 큰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의 핵심이면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관련 시장의 획정 문제'와 '경쟁제한성 판단'이다"라며 "기업결합 신고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관련 시장 합병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해석해서 판매자와 소비자, 배달노동자 3개 시장을 파악하고 배달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해서 획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배달앱 시장으로 구분하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9%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제한성이 있다"며 "반면 배달앱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본다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50%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수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치킨과 피자업종의 경우 10곳 가운데 9곳은 배달 매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배달앱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며 "온라인 쇼핑 음식서비스 전체 매출이 증가하는만큼 동시에 영업비용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음식점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의 8~10% 수준에 불과한데 배달앱 광고비용이 5~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올 4월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과 배민 라이더스 지회가 첫 단체교섭을 개시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만(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되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중소상인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배민은 배달앱을 넘어 제조와 유통, 직접 배달 등 사업을 확장하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을 통해 자체마트인 B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네쪽식빵' '반반만두' '0.7공깃밥' 등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상태다. 이미 취급하고 있는 상품수가 4000여개에 이르고, 판매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것이 배민 측의 전략이다.

한편 DH는 지난해 12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이 건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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