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수량 제한없이 구매 가능
[WIKI 인사이드]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수량 제한없이 구매 가능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7.07 15:16
  • 수정 2020.07.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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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평균가격 2천100∼1천694원, 수출은 여전히 '제한'
이른바 '마스크 5부제'가 해제된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관련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최근 마스크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 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지자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면서 "생산이 확대되자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조치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KF94 보건용 마스크 가격도 온·오프라인에서 2월 넷째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째주 1694~2100원으로 내려갔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 가량이다. 현재는 공적 마스크 제도로 인해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오는 8일~11일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늘어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끝으로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을 운영해 불공정 거래·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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