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오늘 의결 시도 가능성
막바지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오늘 의결 시도 가능성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09 06:02
  • 수정 2020.07.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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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종착점에 다가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1.2% 삭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으려고 했지만, 경영계가 내부 입장 정리를 못 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수정안을 안 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10일 0시부터는 7차 전원회의가 된다.

이번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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