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온천역 개발, 경기도 행정심판위 관심 집중... 주민들 "개발 차질 30여년, 지역발전 청사진 시급"
안산 신길온천역 개발, 경기도 행정심판위 관심 집중... 주민들 "개발 차질 30여년, 지역발전 청사진 시급"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7.09 08:49
  • 수정 2020.07.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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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 2020-769, 이르면 내달 ‘온천개발권 승계’ 판정 촉각
국민권익위 ‘온천발견신고자 지위승계 권고 의결’ 영향 주목
​20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20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
온천 발견 후 ​20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

30년 이상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는 언제부터 개발될 수 있을까?

2천여명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일대 개발사업은 그동안 안산시, 수자원공사, LH 등 관련 기관들과 온천개발사업 승계자인 주식회사 소훈개발(대표이사 박덕훈)간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소훈개발이 법무법인 박앤정, 율정을 통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온천개발권 승계’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일대 개발 문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8일 “위원회가 소훈개발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일대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위원회가 안산시 입장에 설 경우, 또다시 혼전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이 일대를 조속히 개발할 것으로 원하고 있어 위원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이 일대 온천 최초발견자의 개발권 승계문제다.

안산시는 온천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사망했으므로 개발권이 소멸됐고, 행정행위도 실효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씨의 2세들이 설립한 소훈개발 측은 온천발견과 개발 권리는 온천수의 수질, 수온, 수량 등을 보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대물적처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상화 변호사는 온천발견신고권이 상속 가능하고, 재산권이라는 사실은 구 온천법에는 상속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조문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 규정이 행정간소화 방침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개정 취지가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또 별도로 상속을 배제하는 개별 법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민법의 법리로 돌아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히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금광이 폐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안산시는 특히 ‘온천일몰제’ 조항에 따라 이 일대 개발권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자 측은 온천일몰제를 규정한 온천법이 2013년 시행되기 20년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신청을 했던 곳이므로 온천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온천발견신고자 승계 인정하라” 권고

행정피해를 조사하는 국가 최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소훈개발의 진정을 접수한 후 1년간 자료조사와 함께 안산시와 소훈개발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을 거쳐 안산시에서 온천발견 후 개발을 위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신길온천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 다수가 지역경제 낙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온천발견신고자의 정당한 지위상속권자임을 인정해주고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 및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민원 사업을 신청인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온천수 추가굴착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와 온천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안산시가 국민권익위의 의결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한 후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지난해 8월 시정권고 등 이행 재촉구 요청 공문을 받고도 ‘승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가 실효 및 취소되었다며 공시송달로 취소조치를 하자, 소훈개발 측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0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안산시 신길온천역 일대.
안산시 신길온천역.

▶ 신길온천역 명명한지 30여년째 개발 차질

안산시는 지난 2000년경 4호선 연장개통 당시 이곳에 온천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길온천역'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고 정장출 박사가 1985년 굴착 허가를 받아 탐사한 후 현재 신길온천역 바로 앞쪽에서 '신길 온천'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안산시는 그러나 개발 논리를 앞세워 온천 발견 신고접수를 거부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93년에 이르러서야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했다.

당시 신길온천의 조사를 맡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하 655M 심도의 1개 공에서 NaCl, SO4, Mg 성분을 갖는 25.8℃의 온천수가 1일 75톤 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일대 다른 암반까지 추가로 굴착할 경우 1일 2천톤 이상의 온천수가 취수돼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길 온천' 성분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강염천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안산시는 온천발견권자 측과의 공동개발보다는 ‘파행’을 택했다.

안산시는 2019년 7월 24일자 안산시보를 통해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역 내 제반여건 행정절차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견신고를 취소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인 (주)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은 "안산시가 법을 뛰어 넘어 자의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면서 "신길온천 개발을 36년 동안 기다리던 주민들의 염원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낙후된 신길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 경제선순환, 안산시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신길온천 개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서는 자원이 없어 역사적 문화까지 끌어오는데, 암환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엄청난 희귀온천인 신길온천 개발은 안산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소훈개발 측은 안산시가 신길온천 개발부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온천발견 신고 때 당연히 해야 할 온도측정을 하지 않고,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거부하다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했다는 것이다. 행정피해를 구제하는 국가 최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1년간의 면밀한 조사와 안산시, 온천발견자의 청문을 거쳐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승계되고, 추가굴착 등 신길온천 개발에 협조하라'는 권고조차 불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혹시라도 안산시가 신길온천역 주변 토지에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 유혹 때문에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길온천역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불법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된 신길온천역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불법주차차량 즐비… 주민들 “밤마다 불안”

신길온천역 개발 지연에 주변 주민들은 "개발 지연으로 지역이 낙후되고, 편익시설은 부족한데다 밤마다 불안해서 다닐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역세권임에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 일대는 불법 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돼 있고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밤에는 불안해서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개발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온천발견에 따른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안산시가 신청한 법률 자문 의견에서 "온천발견 신고는 혼합적 행정행위로 판례가 없어 단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온천법상 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신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양도 내지 상속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온천발견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신고 수리 상대방의 부존재나 신고권 소멸을 이유로 하여 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와 달리 법률구조공단은 민원인의 사이버 상담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상속에 관한 것은 아니나 사인 간에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 변경하는 계약의 효력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온천발견자의 상속인으로서 지위 승계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박앤정 측은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지위가 발견자의 인격적 신분적 특수한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사실 행위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였던 것이다. 권익위는 "비록 온천법에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온천발견신고자의 신고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온천발견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고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온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2017년 11월 20일 안산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2018년 3월 6일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안산시 질의에 대한 참고답신에 대한 회신에서도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 신길 온천 갈등 행정조치 해법은… 발견자측 “권익위 의결 수용하면 된다”

권익위와 행안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온천발견신고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 박앤정 측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신길온천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법률규정보다는 전임자 결정사항에 대한 번복에 대한 부담과, 수용할 경우 개인이 감당할 신분상의 문제나 책임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부작위가 주민과 자원개발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전상화 변호사는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수리권은 인실전속권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온천수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보고 발견신고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발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박덕훈 대표는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산시는 세계적으로 소중한 강염천인 질 좋은 온천발견을 인정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까지 해놓고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이며, 신길 온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산시는 온천개발의 행정조치로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을 수용해 굴착 허가를 하면 된다"면서 "토지문제와 온천사업 방향은 안산시와 공동사업으로 해결하겠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훈개발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역세권인 이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에다 온천, 관광, 문화, 헬스케어, 의료, 지식기반산업 등 유관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귀 온천(강염천)으로 힐링, 항암, 노화 방지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는 한편 낙후된 신길 지역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지방세 수익증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회계법인의 연구에 따르면 신길 온천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조2,000억원, 임금창출 5,60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8,000억원, 고용창출 1만4,000여명, 신규 인구유입 3만명에다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적인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부상할 것으로 소훈개발 측은 예상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안산시 신길온천과 그 주변 개발은 급물살을 타거나 아니면 대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한 주민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행정을 국민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길온천은 일자리를 1만명 이상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길온천역 일대 개발 추진 일지>

△1982년 10월, 정장출 박사, 안산시 신길동 63블럭 일대 토자소유자 5명과 이일대 토지 9만5,264평에 대해 공동개발 약정. 온천탐사약정서 체결

△1985년 10월, 정박사 온천수 확인, 안산시(당시 시흥군)에 온천발견 신고

△1986년 12월,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산시에 재신고 (=> 수온 미달로 거부당하자 1990년 11월 소송제기)

△1986년~88년,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사업지구 편입, 용지보상 추진

△1988년, 정박사 측, 온천발견 권리 보상 누락 문제제기

△1993년 7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안산시 온천발견신고 수리

△1995년 3월, 안산시, 수자원공사에 이주대책 택지 수의분양 요청

△1996년 12월, 1만5천평(211필지)를 111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2006년 5월, 건설교통부 신길동 일원 2만1천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 2015년 4월 해제)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0년, 지하철 4호선 연장 ‘신길온천역’ 명명

△2004년 12월, 안산시 하나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 ‘경제성 있다’ 보고서 받아

△2005년 4월, 최초발견자 정박사 사망. 상속인 3명이 소훈개발 설립

△2006년 5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2015년 4월, 국민 임대주택지구지정 해제

△2015년 5월, 소훈개발, 안산시에 온천굴착신고했으나 거부처분

△201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온천발견자 지위 승계 인정하라’ 의결

△2017년 3월, 행정안전부, 온천발견자 지위승계 회신 ‘민법’에 따라 승계인정

△2020년 5월, 소훈개발측,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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