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시 수용한 윤석열…"중앙지검이 검언유착사건 지휘"
추미애 지시 수용한 윤석열…"중앙지검이 검언유착사건 지휘"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7.09 10:45
  • 수정 2020.07.0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다만 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거부한 절충안이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과거 사례도 언급해 이번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또 대검은 전날 절충안이 물밑교섭 과정에서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추 장관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고위간부 검사들과 대검 검사들이 추 장관이 절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특임검사 등 제3의 방안 가능성에 대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쐐기를 박은 것도 법무부와 대검간 진행 중이었던 물밑교섭 등에 대한 추 장관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